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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압에 넘어진 전장연 대표…인권위 "과잉금지원칙 위반"

입력 : 2022-12-13 13:27:07 수정 : 2022-12-13 13: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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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대표, 시위 중 연막탄 꺼냈다 진압
경찰 "위험 상황에서 보호 목적으로 회수"
인권위 "장애인 시위 공권력 신중히 사용"

경찰관이 집회 현장서 위험한 물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휠체어에 탄 장애인을 넘어뜨린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 피해자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다. 전장연 측은 지난해 11월17일 진행된 장애인 교육권 보장 집회·시위 중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박 대표의 휠체어가 뒤로 넘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측은 당시 박 대표가 보호장구 없이 연막탄을 터뜨린 채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집회 참가자와 경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력 없이 연막탄을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박 대표가 뒤로 넘어졌다는 사실은 연막탄 소화 후에 인지했으며, 고의 및 과잉대응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진압에 나선 경찰관은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연막탄을 제지 및 회수하라'는 무전을 듣고, 화재 및 냄새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진압에 나섰다고 한다.

 

인권위는 미신고 시위 물품인 연막탄 회수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갑자기 연막탄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헌법상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장애인의 집회·시위에서는 사고 발생 시 장애로 인해 부상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공권력 사용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장연은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등을 촉구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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