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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스쿨존’ 사고에 교육청 등 관계기관 회의…등·하교 시 차량 통행 제한 등 논의

입력 : 2022-12-13 12:20:41 수정 : 2022-12-13 1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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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북초 학부모 후문 ‘일방 통행로’ 지정과 스쿨존 내 주정차 무관용 단속 등 촉구
1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학부모회 회원들이 학생들의 안전통행 확보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귀가 중이던 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관련, 관계 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장에는 언북초 교사들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조성명 강남구청장,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이달 초 언북초 후문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은 일의 재발을 막고자 진행됐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4시57분쯤 언북초 후문 앞 도로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이 학교 3학년 A(9)군이 30대 남성 B씨(구속)가 몰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언북초 주변은 과속이나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미비하고 방지턱의 높이가 거의 없으며, 사고가 난 후문 인근에도 방지턱 없는 골목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교육청은 언북초 후문 부근이 인근 고교 접근 차량으로 통행량이 많고, 급경사가 있는 만큼 ‘고원식 교차로’(높게 포장된 교차로)’ 또는 ‘사괴석 포장’(노면을 울퉁불퉁하게 돌로 포장) 등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아울러 후문 부근도 정문과 마찬가지로 일방통행으로 운영할 것과 등·하교 시간대 차량통행 제한도 제안했다.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학교 주변을 포괄적 일방통행로로 즉시 지정하고 등·하교시간 차량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구청과 경찰서에 요구했다. 스쿨존 내 주정차는 무관용으로 단속하고, 후문 근처에 시야를 가리는 전봇대도 이전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시 교육청에는 안전 문제가 종결될 때까지 연 2회 면담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에는 강남구청의 시정 계획과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예산을 지원해줄 것과 학교보안관을 추가로 배치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시 교육청은 언북초의 요구사항을 검토 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도로교통안전공단 등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점검을 실시, 학교 주변 점검 결과와 개선 요청사항을 유관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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