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지적장애아동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경기도 소재 아동발달센터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체육수업 도중 해당 아동이 수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손바닥으로 등 부분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센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복원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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