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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점거’ 하이트진로 노조원 48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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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13 09:52:46 수정 : 2022-12-13 0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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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9월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4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간부 등 조합원 4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4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 옥상에서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8월16일 계약 해지 직원들의 복직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가압류 취하 등을 요구하며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이후 지난 9월9일 사측과 최종 합의한 뒤 25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당시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측은 노조와 최종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이와 별개로 노조의 불법행위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넘기며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의 경우 시너 등 인화성물질 발견되지 않았고, 집시법 위반 혐의는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기에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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