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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차’ 방침에도 전장연 출근길 시위… 15일까지 예정

입력 : 2022-12-13 09:12:31 수정 : 2022-12-13 1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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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13∼15일 4·6호선 삼각지역서 오전 8시·오후 2시 하루 2차례 선전전 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4호선 삼각지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서울시는 이날 출근길부터 전장연 시위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으나 삼각지역에 무정차한 열차는 없었다.

 

앞서 전장연은 13∼15일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오전 8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선전전을 예고했다.

 

이날 무정차는 없었지만 해당 구간을 무정차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서울시는 13일 화요일 출근길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가 열리는 지하철역에서 심각하게 열차가 지연되면 무정차 통과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정차 통과로 출근길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위에 따른 열차 지연과 혼란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고 보고 무정차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시민 불편을 줄이는 조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무정차 통과가 결정되면 차량 내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다만 안전안내 문자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13일 아침 삼각지역 시위부터 무정차 통과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무조건 정차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역장이 관제와 상의해 무정차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 규모가 크거나 시위 강도가 높아 오랫동안 열차가 정상 운행하지 못할 때만 해당 역에서 정차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다만 구체적인 지연 기준은 현장 판단에 맡기기 위해 특정하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교통공사 관제업무내규 제62조와 영업사업소 및 역업무 운영예규 제37조에는 ‘운전관제·역장은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거나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전장연 시위는 ‘소요 사태 또는 이례 상황’에 해당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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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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