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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중징계 요구에… 경찰직협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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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13 06:00:00 수정 : 2022-12-13 01: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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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류삼영 총경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연합이 유감을 표했다.

 

류삼영 총경. 뉴시스

전국경찰직협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류삼영 총경에 대한 중징계 요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류 총경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8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류 총경에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앞서 징계위원회의 자문기구격인 시민감찰위원회에서는 류 총경에게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직협은 “경찰의 입장에서 경찰국 설치는 지난 30여년 동안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고자 했던 뼈를 깎는 노력에 역행한다는 내외부 우려가 제기됐던 사안”이라며 “경찰 내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4일에 불과한 입법예고 기간을 설정하는 등 (경찰국 설치를) 급하게 밀어붙였고, 경찰청은 ‘총경 회의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으로 변질됐고, 이에 회의 중단을 명령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류삼영 총경을 대기 발령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직협은 “당시 회의는 휴일에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를 중단하라는 직무명령이 적정했는지 의문”이라며 “과거 검사 회의와 비교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지난 7월23일 경찰서장급인 일부 총경들은 류 총경의 주도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 경찰청은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경찰청장의 해산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은 류 총경 등을 직무명령 위반 사유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을 벌여왔다. 다만 해산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다른 총경들은 ‘불문’하기로 했다.

 

류 총경은 지난 8일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 사유가 아닌데도 경징계를 권고한 시민감찰위를 무시한 것은 징계권을 심히 이탈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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