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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명불상 검찰 고발…“수사 관련자만 알 수 있는 비밀 누설”

입력 : 2022-12-13 06:00:00 수정 : 2022-12-12 2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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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성명불상 검사·수사관 형사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이던 검찰이 수사사항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성명불상의 검사 및 수사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찬대, 박범계, 정태호 등 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서울중앙지검의 성명불상 검사 및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 체포, 압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과 수사 중 확보한 자료 내역 등 수사 관련자만 알 수 있는 직무상 비밀을 특정 언론에 누설하는 방법으로 144회에 걸쳐 단독 보도되도록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며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은 검사 선서와도 명백하게 배치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최근의 피의사실 공표 등 위법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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