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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지연 땐 ‘무정차 통과’

입력 : 2022-12-13 06:00:00 수정 : 2022-12-13 08: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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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일부터 방침 적용

13일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가 열리는 서울 지하철역에서 열차 운행이 심각하게 지연되거나 혼란이 극심하면 무정차 통과하게 된다. 열차 연착은 줄어들 전망이나, 해당 지하철역 이용객은 승하차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12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서울시는 12일 서울교통공사, 경찰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장연은 오는 15일까지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오전 8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3일 오전 삼각지역 시위부터 무정차 통과 방침을 적용한다”며 “무조건 정차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역장이 관제와 상의해 무정차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연 기준은 미리 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판단한다. 무정차 통과가 결정되면 차량 내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서울교통공사 앱인 ‘또타지하철’을 통해 공지한다.

 

전장연 시위 지하철역에 열차가 서지 않으면 지연 운행은 상당수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해당 지하철역 이용객은 교통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며 대체 교통편을 찾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위에 따른 열차 지연과 혼란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고 보고 무정차를 검토하게 됐다”며 “시민 불편을 줄이는 조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무정차 통과의 근거로 서울교통공사 관제업무내규를 들었다. 교통공사 관제업무내규 제62조와 영업사업소 및 역업무 운영예규 제37조는 ‘운전관제·역장은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거나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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