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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서 만난 20대女 성매매 강요·폭행해 숨지게 한 20대…혐의 부인

입력 : 2022-12-13 06:00:00 수정 : 2022-12-13 2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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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속 송치…취재진에 "성매매 강요하지 않았다" 답변
‘전주 숙박업소 동료 살인사건’ 피의자가 1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피의자는 이날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강요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전주=뉴스1

 

개인방송에서 만난 2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A(27)씨가 12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살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오후 1시40분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 인정하느냐",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반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성매매 강요는 왜 한 거냐"는 질문에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숙박업소에서 B(25)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부터 B씨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직접 119에 전화해 "직장동료가 쓰러졌다"고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영상 등을 확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방송에서 방송진행자와 팬으로 B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있는 같이 일하자며 B씨를 불렀고, 8월부터 한 회사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3400여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라며 다른 남성과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매매 대금을 빼앗으며 B씨를 삼단봉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나 숨진 B씨 부검 결과 지속적인 폭행에 의한 뇌출혈이 발견됐고 삼단봉에서 B씨 혈흔과 머리카락이 검출되는 등 B씨가 지속적인 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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