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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 적용… 12억까진 중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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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12 15:04:49 수정 : 2022-12-12 15: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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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상관없이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3주택 합산 공시가 12억원 미만 일반세율 과세

종합부동산세제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3주택 이상을 갖고 있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니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개념상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였지만,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되다 보니 사실상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봤다.

 

여야가 합의한 법 개정안으로 보면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다주택자 범주에서 빠지면서 이제 2주택자는 모두 다주택자의 범위에서 빠지게 된다.

 

다주택자 여부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다. 현행 법상 다주택자에는 1.2~6.0%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1주택자 등에는 0.6~3.0%의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들은 두 배 안팎의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0.5~2.7%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안이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을 아예 없애고 일반세율도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세율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가 도출한 절충안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고 이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3주택자 이상자라도 주택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을 합산했을 때 12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 주택 이외 2주택 이상이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여야가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과의 입장 차가 크지만, 어떤 형태로든 다주택 중과세율은 기존 수준(1.2~6.0%)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에 대한 인상안은 여야가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다.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인상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부부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8억원까지 오르게 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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