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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은신처 알아봐 달라고 한 건 방어권 행사”

입력 : 2022-12-12 15:35:00 수정 : 2022-12-12 15: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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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조현수도 범인도피 교사 혐의 부인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 조현수.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여)씨가 자신에게 추가로 적용된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의 국선변호인은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대로)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은신처를 마련해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방어권 행사를 위한 행위라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계곡 살인 사건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0·남)씨의 국선변호인도 “은신처를 제공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19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도피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와 조씨 측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목록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다음 기일에 서증조사 등 1시간여에 걸쳐 증거조사를 마친 뒤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4일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지인인 A(32)와 B(31)씨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와 조씨는 A씨 등에게 도피 과정에서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들의 부탁을 받은 A씨와 B씨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부근 오피스텔 등 도피은닉 장소 2곳을 임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A씨가 지난 1월부터 4월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쓰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다른 조력자인 이씨의 중학교 동창 C(31·여)씨와 C씨의 옛 남자친구 등도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 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10월27일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와 조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항소했으며, 오는 14일 이들에 대한 2심 첫 공판이 열린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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