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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측 "수사 적극 협조중…체포영장 청구는 망신주겠단 것"

입력 : 2022-12-12 14:40:07 수정 : 2022-12-12 14: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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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12일 검찰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노 의원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그동안 노 의원은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도 적극 협조했을 뿐 아니라, 검찰의 즉각적인 소환 요구에도 거절하지 않고 자진 출석을 했다. 현재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일정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지금 검찰의 수사는 전혀 적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 측은 "혐의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자택 내 현금 뿐 아니라 각종 불법 피의사실 공표를 지속적으로 한 것도 모자라, 이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방어권 행사조차 구속을 통해 억지로 막고자 하는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 내던 군사정권, 공안정권 시절의 검찰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또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는 조사조차 안 하면서, 오직 피의자 진술 하나만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을 재판도 하기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 찍어 버리는 정치 검찰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하며 야당 파괴 시나리오에 맞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는 노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이날 사전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A씨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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