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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노웅래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2-12-12 13:35:22 수정 : 2022-12-12 1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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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000만원 받은 혐의…檢 이번 정부 들어 현역 국회의원 구속영장 첫청구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억원가량의 현금 다발에 불법성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도 두고 출처를 면밀히 수사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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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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