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이유로 KB국민은행에 과태료 11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최근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하고 펀드 및 신탁의 불완전판매와 녹취 의무 위반, 투자 권유 준칙의 홈페이지 공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1억5480만원을 내라고 결정했다.
이번 검사에서 국민은행의 일부 영업점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 및 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등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는 등 설명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또한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팔면서 투자자에게 관련 상품 설명서를 보내지 않았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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