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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날 부결된 한전법 연내 재추진…"조속한 시일내 발의"

입력 : 2022-12-09 12:14:19 수정 : 2022-12-09 12: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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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결자해지해야 하는 법안 " 野 "빨리 통과시켜 시장 불안 줄일 것"

여야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대폭 늘리는 한전법 개정을 연내 재추진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다시 법안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니, 다시 발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 공백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안이 최대한 빨리 상임위, 본회의에서 의결되게 해 시장 불안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전법 개정안은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으로, 지난 정부 이후 누적된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안은 앞서 산자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기권하면서 부결됐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고, 법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반대·기권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며 "임시국회 때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탈원전'을 하면서 한전 전기요금 인상 건의에도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인기 관리를 위해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뒷(후임) 정권에 떠넘겼다"며 "사실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윤관석 산자위원장도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지적된 내용은 (산자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이미 검토된 것"이라며 "정책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기권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소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한전법 개정안은 다시 발의돼 상임위·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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