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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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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5 16:23:03 수정 : 2022-11-25 16: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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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경으로부터 수사를 받아온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연합뉴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유사기관 설치와 허위사실 공표, 불법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하윤수 부산교육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교육감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하고, 교육감 선거 당선을 위한 선거 전략을 수립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1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졸업당시 학교명이 아닌 현재 바뀐 학교이름을 기재하고, 모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를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하 교육감의 자택과 교육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포럼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 지난달 말 검찰에 해당사건을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개월 만에 하 교육감 등 6명을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것”이라며 “후보자 간 과열경쟁과 선거비용 과다 지출로 선거 분위기를 흐리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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