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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횡령' 조국 前장관 5촌조카 장인 2심도 집행유예

입력 : 2022-11-24 15:36:44 수정 : 2022-11-24 15: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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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장인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씨는 2차 전지업체 WFM과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두 곳의 자금 약 12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위인 조씨와 공모해 WFM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고 WFM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직원에게 WFM 사무실 컴퓨터를 자신의 집에 옮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WFM 자금 횡령은 사위인 조씨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횡령액을 유죄로 인정한 점 외에는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씨는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 형이 확정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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