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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환자’ 신고로 출동하는 구급차 가로막은 50대男과 지인…경찰관에도 욕설

입력 : 2022-11-23 06:00:00 수정 : 2022-11-23 14: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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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행범 체포 후 석방

 

경찰은 구급 출동 중이던 소방관과 경찰관을 가로막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밤 심정지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모욕)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석방해 조사하고 있다.

 

A씨와 함께 있던 지인 2명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신고가 접수된 환자는 출동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A씨 등의 음주 여부와 변사자의 사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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