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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 통과 위해 본격 ‘여론전’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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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2 16:50:00 수정 : 2022-11-22 16: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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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세제 개편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인세 개편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이 ‘부자감세’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특히 내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려돼 감세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내년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감세보다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기획재정부가 22일 공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체계 개편 필요성’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은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1.2%) 보다 3.8%포인트 높고, OECD 38개국 중 7번째로 높다. 싱가포르(17.0%), 대만(20.0%) 등 경쟁관계인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우선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법인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세계지수 편입 47개국의 글로벌 시총 상위 1000개 기업 중 우리 기업은 2017년 25개에서 올해 12개로 감소하는 등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최소한 조세 측면에서라도 불리한 환경에 있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은 지난해 기준 21.9%로 나타나 애플(16.9%), 포드(3.6%) 등 미국 주요 대기업 보다 높았다. 특히 내년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물가와 환율 상승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등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점도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기업 투자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법인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에 현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20%·22%·25%의 4단계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법인세를 개편해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도 2~3단계(10·20·22%)로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부담 경감률은 중소기업(12.8%)이 대기업(10.2%)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면서 “법인세 인하는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제품·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임금 증가를 통해 근로자에 혜택이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또 상속·증여세율이 20년 간 최고세율이 50%로 유지돼 세 부담이 세계최고 수준이라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존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둔화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감세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법인세 인하로 약 28조원(순액법)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는 불확실한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했을 때 그 혜택은 대기업 위주로 상당히 혜택이 집중되고, 그중에서도 고액 자산가와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그 혜택이 집중될 수도 있다”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 또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보다는 세제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올바른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이강진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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