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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짜리 위조 잔고 증명서 법원 제출한 尹 장모…경찰 ‘불송치’ 결정 왜?

입력 : 2022-11-22 06:54:38 수정 : 2022-11-22 18: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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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엔 공소시효 만료 이유 들어 '공소권 없음' 처분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엔 '증거 부족' 판단
사기미수 혐의엔 법원 판결에 영향 미칠 수 없다는 의정부검찰청 판단 따라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결정
뉴시스

 

경찰이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허위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사진 앞줄 가운데)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기미수,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최씨 사건을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2월 최씨가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매와 관련해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법원을 기망하려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경찰은 먼저 최씨가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피의자가 제출한 잔고 증명서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를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한 의정부검찰청이 법리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해 피의자를 입건하지 않은 이유를 근거로 들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 법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진위 여부 확인을 비롯해 증거 채택 여부 등 증거로서의 가치 평가는 법원의 주어진 직무라며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선 지난 2010년 3월28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한편 앞서 최씨는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당하자 매도인 하나다올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4억1000만원 상당의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8월쯤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같은해 4월 확정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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