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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차량 골라 고의로 ‘쾅’…20대 보험사기 일당 주범에 징역 4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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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1 15:59:17 수정 : 2022-11-21 15: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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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20대 일당의 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두 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뒤 차량이 일부러 앞 차량을 들이받는 수법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B(24)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28)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년여 동안 전북 전주, 완주 일대에서 총 9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골목길로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손을 가져다 대 부딪치는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량 2대에 나눠타고서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차로 사람을 쳤다’고 보험사에 통보한 뒤 합의금과 치료비를 타낸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보험사기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휴대전화 개통과 소액결제와 관련한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다시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는 행위 자체가 위험할 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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