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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사전 선거운동·지지선언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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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1 14:24:20 수정 : 2022-11-21 14: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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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 “선거법 압박 납득 어려워”

검찰이 오영훈 제주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오 지사는 지난 19일 오전 9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제주지검에 출석해 오후 4시4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뉴스1

오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자신에게 지지를 선언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오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들의 선언에 오 지사 캠프 측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지사는 또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당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오 지사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0여 개 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단체 직무와 관련한 행사 명목으로 선거사무소에 사람을 모이게 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행사 참가 업체를 모집한 모 단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으로, A씨는 행사에 거래 업체를 불러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주 내로 오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오 지사는 21일 입장문에서 “야당 도지사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저를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상장회사 육성·유치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기자회견(출마 선언) 시기부터 제가 일관되게 창의적으로 준비해왔던 정책을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 경선 과정에서의 지지 선언을 경선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접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향후 검찰의 처분 결과를 지켜보고 당당하게,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도민의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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