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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으면 고궁·능원 무료 입장”…오늘(21일)부터 신분증 지참하면 병원 ‘현장 접종’

입력 : 2022-11-21 09:42:20 수정 : 2022-11-21 1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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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4주간 코로나 백신 ‘집중 접종기간’
접종자에 고궁 무료입장·지자체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왼쪽)이 지난 18일 서울 소재 의료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방역당국이 21일부터 4주간 ‘동절기 집중 추가접종 기간’을 운영한다. 사전예약이나 당일예약 없이도 병원을 찾아 현장 접종을 할 수 있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 한 달간 집중 접종기간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50%·감염취약시설에서 60%의 접종률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위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최근 주춤하고 있지만 확진자 중 고령층의 비율은 25%를 넘었고, 최근 8주간 요양병원 확진자 중 재감염자 비율은 26%에 달했다.

 

반면 고령층의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지난 18일 0시 기준 16.0%로 예상보다 저조해 중환자 및 사망자 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고령층의 2가 백신 추가접종이 겨울철 재유행 방어에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내놓은 접종률 제고 방안에 따르면 접종자 및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지자체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접종자에게는 템플스테이 할인, 고궁 및 능원 무료입장 등 문화체험 혜택, 지자체별 소관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과 지자체에는 포상을 실시하고 각종 평가 시 가점 적용, 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솔선해 접종을 받을 계획이다.

 

또 접종기관에 충분한 백신을 공급해 이날부터는 사전예약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당일 내원하면 언제든 현장 접종할 수 있다.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 온 접종기관 요일제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의 접종 가능 일수도 확대한다.

 

이날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외출·외박 기준을 변경해 추가접종자(3차·4차) 또는 확진자의 경우에도, 접종 또는 확인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에는 2가백신을 접종해야 외출·외박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이밖에 ▲정부부처 종사자를 위해 접종 시 유급휴가 또는 병가 사용 권장 ▲의료계와의 소통 강화 ▲홍보 및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점검회의 진행 등 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기초접종(1·2차)을 마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4개월(120일)이 지나야 맞을 수 있다. 추가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2가 백신 3종 가운데 선택해 맞으면 된다. BA.4·BA.5 대응 화이자 백신, BA.1 대응 화이자 백신, BA.1 대응 모더나 백신이 있다.

 

방역 당국은 “기존의 접종과 감염을 통해 획득한 면역은 시간경과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BQ.1.1 등 신규변이 유행으로 기존 면역만으로는 예방이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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