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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20만명에 종부세 고지서 발송, 조세저항 어찌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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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0 22:52:31 수정 : 2022-11-20 22: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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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정부가 오늘부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약 120만명에게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과세 인원이 지난해보다 27만명이나 늘었다.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1주택자는 22만명에 달한다.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7.2% 상승했다. 고지서를 받으면 부아가 치밀 것이다.

최근 집값이 급락하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 현상이 속출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해 9조원대로 추산됐던 종부세가 4조원대로 줄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주택 수 특례를 신설해 3만7000명의 세 부담이 줄었다. 국회의 법안 처리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 개정 사안만 실효를 거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법안은 국회에서 불발돼 10만명가량이 종부세 과세대상에 추가되고 600억원의 세 부담이 늘었다.

정부는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납세자 수용성이 낮아지고 주택과세 형평이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도 훼손되는 만큼, 지금이 지나치게 강화된 종부세를 정상화할 적기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올해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공시가격을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다. 정부가 기본세율 인하,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내년부터다. 올해는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일 경우 1.2∼6.0%, 2주택 이하인 경우 0.6∼3.0%인 종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도 종부세 완화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6.9%에 달했다. 이제라도 여야가 협력해 종부세 제도를 주택시장 현실에 맞춰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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