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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지키기’ 비판 기사에 정정 보도·손배 청구…변협, 1심서 패소

입력 : 2022-11-19 07:42:42 수정 : 2022-11-20 02: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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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공 이익에 관한 보도… 위법성 인정 안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해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연수 제한 방침을 발표한 뒤 이를 '밥그릇 지키기'로 비판한 언론 보도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변협이 문화방송(MBC)과 i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변협은 지난해 4월 변시 합격자 의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원이 너무 많아 파행적으로 진행됐던 연수 과정을 정상화하고 내실화한다는 취지였다.

 

변시 합격자는 총 6개월 동안 법률사무 경력을 쌓거나 변협이 실시하는 의무 연수를 이수해야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는데, 2020년에는 변시 합격자 789명이 변협의 연수를 받았다.

 

MBC와 iMBC는 변협의 발표 후 관련 기사에서 "연수를 진행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핑계"라며 "변호사 집단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의심을 산다"고 지적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연수를 담당할 관리 지도관이 부족하다는 변협의 주장에 대해 2020년 연수 실무를 맡았던 전직 임원은 "과거엔 오히려 지도관에게 합격자를 배정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런 기사 내용이 허위라며 소송을 냈다. 지도관은 경력 5년 이상 변호사가 담당하는데 지원자가 적었고, 법무부가 국고 보조금을 전액 삭감해 변시 합격자가 내는 60만원의 참가금만으로는 연수 진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 보도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국고 보조금은 이미 2020년 전액 삭감됐는데, 당시 연수 인원을 제한하지 않아 신청자 전원이 연수를 받았다"며 "원고는 참가금을 조정할 수도 있었던 만큼 연수가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손해 배상금 청구도 기각했다.

 

변협은 해당 기사의 다른 부분도 정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거나 변협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변협은 의무 연수 인원 제한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해 5월 이 결정을 취소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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