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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건보료 새 부과자료 반영…2021년대비 1만6235원↓

입력 : 2022-11-18 15:59:01 수정 : 2022-11-18 16: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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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개편 결과…조정·정산도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1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2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 결과 11월분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8만8906원으로 전년대비 1만6235원(15.4%) 인하된다. 전월 대비로는 7835원(9.66%) 인상됐다.

 

건보공단은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정률제 도입, 재산 기본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부과 범위 축소, 1세대 1주택·무주택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부담을 낮춘 결과로 풀이된다"며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 건강보험료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0월분 보험료와 비교하면 전체 지역가입자 825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1.8%), 인하 세대는 198만 세대(24.0%), 인상 세대는 282만 세대(34.2%)로 나타났다.

 

이번 소득 연계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해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80%를 경감한다.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소득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2년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3년 11월에 재산정 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제출할 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향후에도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추진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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