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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들 입시비리 혐의’ 정경심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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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8 13:55:15 수정 : 2022-11-18 14: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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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검찰 측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 지도층으로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기득권과 특권을 이용해 자녀를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켰다”며 “이는 자녀에게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문서위조까지 동원해 이를 학교에 제출하고 성적 및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교육시스템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행로를 좌절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교수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형 의견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는 12월 2일 밝힐 예정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그는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내달 3일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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