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람규정상 허가 어렵자 꼼수. 허가는 요식행위”

넷플릭스가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예능 프로그램 ‘테이크 원’(Take 1)에 대한 청와대 촬영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문화재청이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공연할 수 있다고 확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화재청이 “원칙에 충실한 조치”라고 해명한 것과 달리 허가부터 내줬다는 주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문화재청의 해명과 다르게 넷플릭스는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인 지난 5월25일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청와대 공연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6월17일에 이뤄진 비의 청와대 공연 및 촬영이 문화재청의 특혜 속에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규정상의 신청서 제출 기한(촬영일 전 7일) 등의 조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었다. 지난 6월12일부터 시행한 ‘청와대 관람 규정’을 살펴보면 촬영허가(제10조)는 촬영일 7일 전까지, 장소사용허가(제11조)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가 신청 전에 이미 사용 가능 확답을 받았다는 점은 6월10일 넷플릭스 측의 사용 신청과 13일의 문화재청 허가가 요식행위에 불가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넷플릭스는 지난 5월25일에 공연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이후 동선 체크를 위해 가수 '비'와 제작진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사전답사를 했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비의 공연이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협의되다 문화재청으로 이관된 건이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문화재청은 이 의원에게 보낸 답변에서 “본 촬영 건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제작사와 협의가 진행되었던 건”이라며 “해당 촬영이 예정됐으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을 ‘실무협의’를 통해 인계받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의 의지로 진행되는 이 공연이 문제없이 치러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청와대 관람규정의 영리행위에 대한 불가 조항 때문에 허가하기가 어렵자 부칙을 제정해서 예외를 적용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람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영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장소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현재 청와대에서 촬영한 테이크원을 190여개국에 송출하고 있는데, 해당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넷플릭스에 유료로 가입해야 한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까지 개입한 상업적인 청와대 공연과 촬영을 허가해주기 위해 문화재청이 이례적인 부칙을 제정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개방과 활용에서 드러나는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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