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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술인에게 갑질·성희롱하면 큰코다친다…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입력 : 2022-09-23 10:10:31 수정 : 2022-09-23 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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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계약자(프리랜서) 공연예술인 A씨는 예술사업자 B씨가 기획한 공연 작품에 참여하기로 B씨와 계약했다. 그러나 B씨가 공연감독을 맡긴 C씨 지도로 공연 연습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C씨가 공연 연습 도중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큼 성적인 발언으로 성희롱을 했기 때문이다. A씨의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구제가 가능할까.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25일) 전후로 갈린다. 그동안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사업자에 고용된 사람과 자유계약자 예술인 사이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규정이 부재했고,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의 관계를 전제했기 때문. 이 경우 A씨의 성희롱 피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제재 조치를 하는 게 어려운 데다 A씨는 C씨와 직장 내 상하관계가 아니어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공연 감독으로 고용된 C씨로부터 예술 활동과 관련해 성희롱을 당한 게 인정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24일 제정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로 권리보호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불공정행위’ 외에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보호 범위가 커져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도 폭넓게 보장될 전망이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한 계약 조건 강요 △수익배분 거부 등 △예술 활동 방해・지시・간섭 △예술인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불이익한 거래조건 설정・변경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예술인권리보장법시행에 따라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불공정 행위’뿐 아니라 △자유로운 예술 활동과 성과의 전파 △예술지원사업 내 차별 대우 금지 △예술지원사업의 선정과정에서 명단 작성 등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등 표현의 자유도 보호받게 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역시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피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충분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권리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등 구제조치를 요청하고 시정권고·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받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할 수 있게 됐다”며 “예술인의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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