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병소 근무 중 후임병에게 레이저포인터 불빛을 잡으라며 계속 뛰게 하고, 물통에 담긴 물을 쉬지 않고 마시게 한 선임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인천시 한 군부대에서 일병 B씨와 야간 위병 근무 중 장난으로 레이저포인터를 전방에 비춘 뒤 불빛을 잡아보라며 300m를 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에도 B씨와 함께 위병 근무를 서다가 B씨의 물통에 담긴 물 500㎖를 "원샷"하라고 지시해 쉬지 않고 마시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송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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