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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에 교원 정원 줄이는데…“변호사시험 합격자도 줄여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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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1 10:11:05 수정 : 2022-09-21 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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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회장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청원’
“이미 시장 포화 상태…과잉 배출 지속 시엔
‘양질서비스 공급’ 기능 제대로 수행 어려워”
법무부, ‘변호사시험 개선 TF’ 통해 논의 중

학령인구 감소세에 정부가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줄이기로 한 가운데, 이 같은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도 줄여야 한다는 청원이 법무부에 제기됐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세계일보 자료사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 협의체인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합리적인 수준인 1200명 이하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보냈다.

 

협의회는 “현재 국내 변호사 수는 3만2556명으로 이미 법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경제활동인구와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규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과잉 배출될 경우, 변호사업계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 공급이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시장 규모와 인구 변화 추세에 맞춰 적정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신규 변호사는 2020년 1768명, 2021년 1706명, 2022년엔 1712명이 배출돼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매년 변호사시험을 실시한 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 수를 결정한다.

 

협의회는 또 대학 정원이 적정 규모로 감축되고 있는 것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은 설립 초기 한시법으로 도입한 ‘결원보충제’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외려 증가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로스쿨은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하거나 자퇴 등 재학생 제적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결원보충제에 따라 이듬해 입학 정원의 10% 안에서 결원만큼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실시 계획을 공고했다. 다음 달 19∼25일 응시 원서를 접수해 내년 1월10∼14일(12일은 휴식일) 시험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11월18일 관보와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한편으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시험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합격자 수 결정 시기 등을 논의 중”이라면서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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