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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女역무원 살해’ 피의자 “극단선택 하려고 했다”

입력 : 2022-09-18 06:00:00 수정 : 2022-09-19 14: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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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모(31·가운데)씨. 뉴시스

 

이른바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모(31)씨가 지난 16일 구속된 가운데, 전씨가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JTBC에 따르면, 전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그동안 우울증을 앓아왔고, 범행을 저지른 뒤 목숨을 끊으려 했다’라며 심신 미약 및 ‘우발적 범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경찰은 전씨가 범행 당일 자신의 통장에 있던 1700만원을 모두 출금하려 한 사실 등을 파악, 계획 살인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가, 이보다 형량이 더 높은 ‘보복살인죄’로 혐의를 바꿨다. 오는 20일에는 전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열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50분쯤 서울 신당역사 내 여자화장실 앞에 숨어 있다 야간 근무 중이던 A씨가 오후 8시56분쯤 들어오자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화장실 비상전화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전씨는 지난해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된 후 직위 해제됐지만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해왔고 내부망을 통해 A씨가 오후 6시부터 야간근무에 투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전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전씨는 범행 전 A씨를 350여 차례나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당시 사건 관계자는 “전씨가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점이 영장 기각에 참작됐다고 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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