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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부부 뇌물성 전세권 설정 혐의’ 불송치… 사세행 “재고발”

입력 : 2022-08-03 06:00:00 수정 : 2022-08-03 0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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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관련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주상복합 건물 아크로비스타에 삼성전자가 2010년 전세금 7억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4년간 임차한 사실이 드러나 ‘뇌물성 계약’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런 해명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외 교포였던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전세권 설정 기간에 삼성전자에서 근무했고, 해당 아파트를 국내 주소로 한 점 등을 토대로 윤 후보 측 해명이 허위로 보기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불송치 결정에 사세행 측은 “총체적 부실 수사”라며 “다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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