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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적절 시점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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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1 15:19:42 수정 : 2022-08-01 15: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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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격, 1800원대로 하락… 유류세 인하 효과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최대 50%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회에서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주시면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앞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의결했다. 여야는 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만약 법이 통과되고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다만 최근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당장 유류세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악재에 ℓ당 2100원대까지 올라섰던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최근 1800원대로 내려온 상태다. 1800원대는 지난 3월9일 이후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1897.3원, 경유는 1982.6원을 기록했다. 한 달 전에 비해 휘발유는 247.6원, 경유는 185.1원 내린 가격이다.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되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ℓ당 1800원대까지 하락했다. 뉴시스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로 하락한 건 지난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된 데다 국제 유가 상승이 주춤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경유는 유럽의 러시아산 경유 수입이 일부 제한돼 국제 경유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당분간 휘발유 가격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추 부총리는 “최근 유가는 조금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달 중 발표할 추석 민생 안정대책과 관련해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 밥상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등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선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단순하지만 구속력 있는 재정 준칙도 법제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진·윤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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