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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삼청교육대 트라우마, 법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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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24 15:37:03 수정 : 2022-07-24 15: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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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국가 위원회의 특별권고가 나왔다.

 

24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삼청교육 피해 사건 진실규명 보고서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사회적 부랑아 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위법적으로 시행한 인신 구금, 강제노역, 폭력, 사망, 실종, 상해 등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경제적·사회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회복 조처를 하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재심 등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뉴시스

특히 진실화해위는 “이전 삼청교육피해자법은 피해자를 삼청교육으로 인해 사망, 행방불명, 상이 등을 입은 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삼청교육과 연관된 모든 인권침해를 피해 범주로 포함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청교육피해자법에 트라우마 실태를 조사할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장기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삼청교육대 입소자만 3만9742명에 달하고, 위헌·무효 결정된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검거된 사람까지 포함하면 피해자가 6만755명에 이른다. 피해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진실 규명을 하기에 3년이라는 위원회 조사 기간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다.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와 관련해서는 “삼청교육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고령 등 피해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심을 청구하지 않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삼청교육피해자법에 직권 재심 청구의 근거 규정을 도입하라”고 밝혔다.

 

이재승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대법원 판결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고 구금, 근로봉사, 보호감호 전 과정이 위법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그간 협소하게 규정됐던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맞춰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2월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였던 계엄 포고 제13호가 위헌·무효라고 결정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5월 비상계엄 발령 후 ‘사회정화’를 내세워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이다. 4만명이 수용돼 순화 교육과 근로봉사를 명목으로 불법 구금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총 421명이 사망해 전두환 정권 초기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힌다.

 

이번 진실규명은 위원회에 접수된 삼청교육 피해 사건 중 피해 사실이 확인된 41건에 대해 1차로 이뤄졌다. 진실화해위는 이후 접수된 삼청교육 피해 사건을 조사해 추가로 진실규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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