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 현저하게 침해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하고 18억 1000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에선 따로 진행된 1심과 달리 돌려막기 혐의와 펀드사기 혐의가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1심 재판부가 총 징역 25년과 벌금 43억원, 추징금 15억여원을 선고했던 것과 비교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이 가벼워지고 벌금과 추징액이 다소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의 1심 형량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도 유지됐다.
이날 재판부는 “라임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통해 고통을 야기했다. 금융 회사의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침해한 이른바 라임 사태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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