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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경원 '아들 연구 4저자 등재 의혹' 무혐의 처분

입력 : 2022-06-20 22:40:02 수정 : 2022-06-20 2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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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9일 불기소
"데이터 분석 보조…포스터, 논문과 달라"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소피텔 서울 앰버서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글로벌 우먼 리더스 포럼'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26)씨가 고교 시절 연구 포스터 4저자로 등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나 전 대표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9일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학생명공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제출된 연구 포스터에 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김씨는 소속을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표기해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논문 표절 의혹 등에 휩싸였다. 당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씨의 4저자 의혹에 대해 '경미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김씨가 연구 및 포스터 작성에 기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기여가 있는 것처럼 4저자로 등재된 포스터를 학회에 제출되도록 해 학회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나 전 원내대표를 고발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에 따르면 당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씨가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할 때 데이터 검증을 도와줬으나, 이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저자 자격을 인정받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나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는 논문 데이터를 재검증하는 등 분석을 보조했고, 포스터는 논문과도 다르다"며 "학술대회 심사담당자가 4저자 포스터를 채택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법무부에 형사사법 공조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응하기 어렵다는 회신이 왔다. 직접 질의서를 발송한 학회도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증거 불충분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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