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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입국시 23일부터 '신속 항원 음성확인서' 제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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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3 12:00:00 수정 : 2022-05-13 11: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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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PCR 검사 시기도 1일→3일 이내로 조정
입국 6~7일차 '의무' 검사도 '권고'로 변경
사진=뉴스1

오는 23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입국 시 24시간 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도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입국 전 48시간 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PCR 검사 비용이 1인당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에 이르고, 검사 시설을 찾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여행업계에서는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신속항원검사도 인정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와 함께 방대본은 다음달 1일부터 입국 후 1일 차에 시행하는 PCR 검사 시기를 입국 후 3일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입국 6~7일 차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으나,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해외입국 시 격리 면제 대상이 되는 예방접종완료 기준도 달라진다. 

사진=연합뉴스

만 12~17세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현재는 3차 접종자나 2차 접종 후 14~180일 기간만 접종완료로 본다.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경우 격리하지 않아도 소아·청소년 연령은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다음 달부터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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