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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배우자, 차량 구매 시 ‘서울→구리’ 위장전입…후보자 측 “불찰”

입력 : 2022-04-21 14:38:15 수정 : 2022-04-21 1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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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동훈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 21일 보도 / 한동훈 후보자 측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에 재직할 당시, 그의 배우자가 차량 구매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에서 경기 구리시로 한 달 간 위장전입 했었다는 보도가 21일 나왔다. 이에 한 후보자 측은 2019년 검사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이날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7년 5월에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로 위장전입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배우자는 같은 해 6월 원래 거주하던 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 했다.

 

차량 구입 시 함께 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공채) 의무 매입 비율이 서울보다 경기도가 낮은 데 따른 것으로, 당시 자동차를 구매하려던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판매업자(딜러)에게 위임장 등 서류 일체를 제공해 매수와 등록 등 절차를 일임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도시철도채권은 대중교통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시켜 취·등록세 성격을 띠는데, 이는 차종이나 주소지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르다.

 

신문은 아울러 “차량 판매업자들은 서울 고객을 지방으로 위장 전입시켜 차량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고객의 총비용을 줄였다”며 “고객은 차량 구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판매업자는 차량을 많이 팔 수 있어 이러한 행태가 성행하지만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이 시기에 한 후보자는 부산지검의 특수부 검사로 근무했다.

 

이 같은 보도에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같은날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7년 차량을 사면서 자동차 딜러에게 대금을 총액으로 정해 놓고 위임장과 도장 등 서류 일체를 제공해 매수 및 등록 절차를 맡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딜러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무관한 곳으로 일시 이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차량 매입 시 지자체별 공채 매입 비율에 차이가 있어 그런 일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후보자와 배우자는 2019년 검사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팀 질의를 받고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후보자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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