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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화장실서 핸드폰 분실…현장에 안 맡기고 10만원 달라고 요구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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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6 10:46:38 수정 : 2021-11-26 1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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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휴게소 화장실에서 분실한 휴대전화를 돌려주며 사례금으로 10만원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휴대폰 분실했는데 주운 사람이 사례금으로 10만원 달래요”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휴게소 화장실에 두고 나오셨다”며 “(B씨가) 그걸 주워서 자택에 가져갔다고, 택배로 부쳐준다고 했다. 사실 휴게소에 맡기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인이 바빠서 들고 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A씨는 감사 인사와 함께 사례금을 주겠다고 말했고, B씨는 “얼마를 줄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3만원을 제안했고 상대방은 10만원을 요구했다고.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이에 당황한 A씨는 “휴대폰 찾아주신 건 감사한 데 솔직히 말해서 휴대폰 휴게소 분실 센터에 맡겨 두시면 되셨는데 굳이 자택까지 들고 가신 거 아니냐”며 “이렇게 사례금 얘기하시면 의도적으로 가져가셨다고밖에 생각이 안 든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B씨는 “만일 자신이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가져갔다면 유심칩을 빼서 버리고 공기계를 팔았을 것”이라면서 “휴대폰 택배로 부치니깐 바로 태도가 변한 거 아니냐. 그렇게 살지 말라”고 A씨를 다그쳤다.

 

결국 두 사람은 실랑이 끝에 3만원을 주기로 합의했다. A씨는 “(B씨가) 말하는 게 참 그렇더라. 인생살이를 논하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돌려줬을 것 같냐고 그러는데, 저는 휴대폰 주웠는데 연세 있는 어르신 (휴대폰)이면 우리 부모님부터 생각났을 텐데”라며 씁쓸함에 말끝을 흐렸다. 

 

한편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를 처분하면 이는 ‘절도죄’에 해당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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