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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부분 다주택자·법인이 부담… '종부세 폭탄' 동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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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3 09:08:48 수정 : 2021-11-23 09: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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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ㆍ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논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3일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데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며 “일반 국민들한테 가는 세금도 아니므로 폭탄이란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만한 세액이냐’는 질문에 “많이 늘어나는 분들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되겠고, 1세대 1주택자들은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조금 늘어나는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5조7000억원인데, 이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약 89%인 5조원이다. 1세대 1주택자 13만2000명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3.5%인 2000억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 종부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의 73%인 9만5000명이 시가 2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종부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김 실장은 “1세대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를) 더 낼 수가 있다”며 “시가 34억이라면 평균 세액이 234만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종부세가 더욱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한다.

 

내년에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라가면서 종부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전망에 근거해 내년 수도권 주택 가격이 5.1%(지방 3.5%),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5.4% 상승할 것으로 보고 세수를 추계했다. 게다가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내년 종부세수는 6조63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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