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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민원 땐 모든 비용 乙 부담? 경기도, 하도급 갑질 297건 적발

입력 : 2021-11-23 02:00:00 수정 : 2021-11-23 00:38:49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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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인 A사는 최근 경기 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했다. 하지만 중소업체인 B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며 민원 발생에 따른 모든 비용을 떠넘겼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C사는 경기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원 규모의 공사 하도급 계약을 통해 물가 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 투입해 단기간에 끝내는 공사) 비용을 하도급 업체가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대형업체의 다양한 ‘갑질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18년 7월 이후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196개 관급공사에 대한 특정 감사에서 모두 297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드러났다. 대형업체는 현장설명서나 특약 등을 악용해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례별로는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26건) △지연배상금률을 법정 기준보다 높게 약정(137건)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약정(134건) 등이 적발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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