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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학생’ 목숨 앗아간 50대 만취운전자, 징역 8년 불복 상고

입력 : 2021-09-01 12:49:18 수정 : 2021-09-01 13: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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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유학생 사망하게 한 혐의 / 1심,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8년 선고 / 2심, 운전자 항소기각…“유족 처벌 탄원”
지난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쩡이린(曾以琳)씨의 지인들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가해자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내 국내에서 유학 중인 대만인 학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는 전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이관형·최병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20대 대만인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각막 이식 수술로 오른쪽 눈엔 렌즈를 착용하지 못했고, 왼쪽 눈에 착용한 시력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가 당황해 B씨를 보지 못한 것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이 사건으로 만 28세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고,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 유족과 지인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유족 측이 피고인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원심 양형을 변경할만한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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