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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아예 수사 지휘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건 위법. 검찰청법 위반으로 고발할지 곧 결론내겠다"

입력 : 2020-10-24 07:00:00 수정 : 2020-10-23 18: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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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비호하려고 특검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고조될 때 특검 관철될 수 있을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아예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건 위법"이라며 "검찰청법 위반으로 법무부 장관을 고발할지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가 끝난 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조 전 장관의 선처를 문의한 데 대해 "윤석열 총장이 문의한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며 "그것이 소위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에 해당하는지 법률팀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선 "추정컨대 이 사건의 특검이 실시되면 정권 레임덕 온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내년 2~3월경 한창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그러면 (여당은) 서울, 부산 시장 선거 필패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며 "무엇을 비호하려고 특검하지 않느냐는 (국민들의) 비판이 고조될 때 특검이 관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총장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방법을 생각해보겠다"며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선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을 얘기하는 언론은 마뜩잖다. 공직에 있고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할 정치 중립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정치 가능성을 언급하면 순수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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