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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들 “얼굴 조준해 발길질”

입력 : 2020-04-21 17:11:52 수정 : 2020-04-21 17: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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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 “피해자 욕설 들으니 화가 나 폭행” / 재판부 “태권도 시합에서도 하지 않는 짓”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20대 남성을 발길질로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들이 피해자의 얼굴을 조준해 찼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이모·오모(모두 21세)씨 사건 3차 공판에서 세 피고인을 증인석으로 불러 신문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월1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 A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밖으로 끌고나와 근처 상가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A씨는 방위산업체 복무 소집해제를 3개월 남겨둔 상태였고 여자친구를 지키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서는 사건 당일 인근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영상을 살펴보면 우선 이씨가 피해자 A씨를 데리고 클럽 옆의 골목으로 가자 김씨와 오씨가 뒤따라갔다.

 

이후 이씨가 길거리에서 A씨의 다리를 몇 차례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했고 이후 이들은 상가 1층으로 A씨를 끌고 들어갔다. 상가 안에서는 김씨와 오씨가 먼저 A씨를 폭행했다. 김씨 등 3명은 모두 태권도 4단으로 각종 대회 우승 경력이 있었다.

 

이날 법정 증언을 종합하면 벽에 몰린 채로 세 사람에 포위됐던 A씨는 오씨의 주먹질과 발차기를 상체에 맞고 바닥에 쓰러졌다. 함께 있던 김씨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A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들의 폭행은 1분가량 이어졌다. 범행 후 세 사람은 쓰러진 A씨를 상가 안에 두고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사 먹은 뒤 귀가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주막하 출혈(뇌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경위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오씨는 “피해자가 욕설을 하니 화가 나서 폭행했다”며 “태권도를 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발차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가 쓰러진 A씨의 얼굴을 걷어찬 김씨에게 “거리를 두고 정확히 목표를 정해 가격한 것인가. 조준해서 찬 것인가”라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박 부장판사는 “태권도(시합)에서도 안 하는 짓을 한 것 아닌가”라며 질타했다.

 

앞서 변호인들은 이들에게 살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김씨 등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으나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26일로 예정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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