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외출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가격리 조치를 두 차례에 걸쳐 위반한 혐의를 받는 A(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A씨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위반 행위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미국에서 지난 10일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위반해 적발, 귀가 조치됐으나 또다시 이탈한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송파구는 A씨를 서울 강북구 수유영어마을에 입소시킬 예정이었으나, 법원에서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수감되게 됐다.
한편 전날까지 경찰은 자가격리 이탈 혐의로 27건을 입건해 28명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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