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모(17)군과 민모(17)양 등 10대 청소년 7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상해,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새벽 2시쯤부터 약 11시간 동안 경기 오산시의 한 모텔과 부근 오피스텔에서 A(17)양을 감금하고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담뱃불로 A양의 허벅지 등을 지지고, 주변의 각종 도구를 이용해 유사강간했다. A양의 알몸을 촬영하고는 ‘신고하면 크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해자들은 ‘과거 함께 자취할 당시 사용했던 생활비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A양을 폭행했다. A양은 가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어머니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문자를 남기고 탈출했다.
A양은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허벅지 상처는 부상 정도가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 부분에는 모두 공범이고 네댓명이 주동했고 나머지는 동조했다고 본다”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폭행의 이유로 든 ‘생활비를 갚으라’는 부분도 채무관계로 보기 어려워 검찰에 송치하기까지 여러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고양=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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