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8일 “미국 록히드마틴의 군사통신위성사업 지연으로 드러난 절충교역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개선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이 무산되면 전체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절충교역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법령이 아닌 방사청 내부 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업체가 무기를 판매하고 나면 절충교역 의무는 보증금만 내고 외면해버리는 ‘먹튀’ 행위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방사청은 1년 반 동안 협상을 통해 지난 16일 록히드마틴이 기존에 체결한 계약 금액 내에서 사업을 이행하되 사업 지연 책임은 묻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해 국내 방산업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군사통신위성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력으로,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해지했다면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군사통신위성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제도 개선만으로는 해외 업체의 절충교역 ‘먹튀’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체상금을 엄격히 물린다고 해도 군사통신위성사업에서처럼 면제 조치를 취하면 제도 개선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방산업계에서는 군의 무기 국내 조달 사업에서 방사청의 지체상금 부과나 면제 이유가 명확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방사청은 군사통신위성사업이 지연되면서 록히드마틴에 절충교역 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약 300억원)을 물려야 했으나 면제해줘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
방사청은 절충교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입찰 제한 등의 제재와 절충교역 사업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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