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66)씨를 구속기소했다.
도시개발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03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시개발사업에 뛰어들어 일부 사업 대행권을 따냈다.
사업이 생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자 대행권을 팔아넘기기로 하고 대행권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아파트 부지에 대한 우선 공급까지 약속, 2개 업체로부터 각 10억원과 15억원, 모두 25억원을 건네받은 뒤 같은 해 12월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필리핀으로 거처를 옮긴 A씨는 가족까지 불러들여 필리핀에서 줄곧 생활해 왔다.
하지만 지병으로 한국서 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자 지난 2월 13년 만의 귀국길에 올랐다.
A씨 입국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A씨가 서둘러 수술을 받을 만큼 건강이 좋지 않자 영장 집행을 미뤘다.
검찰은 A씨가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자 이달 초 구속, 지난 19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검찰에서 "모두 동생이 주도한 일로 나는 사기를 치지 않았고 요양차 해외에 거주해왔다"며 동생에게 잘못을 떠넘겼다.
A씨 동생은 이 사건 이후 형의 도시개발업체를 넘겨받은 뒤 회사 공금 100억원을 빼돌려 미국으로 잠적했다.
검찰은 "2003년 당시 특경법상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해외로 도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A씨를 처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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