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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

입력 : 2015-03-12 16:21:07 수정 : 2015-03-12 16: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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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
 
대법원이 벤츠 여검사 사건 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
 
12일 대법원 1(주심 김소영 대법관 )벤츠 여검사 사건 의 장본인인 이 모 (40)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은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로 기소된 이 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이 씨는 2011년 최 모 (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 벤츠 승용차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 라며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반면 2심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 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
 
2심은 이 씨가 최 변호사에 대한 호의로 담당 검사에게 재촉 전화를 걸었다고 판단했다 . 벤츠 승용차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이 씨가 요구해 받은 것으로 봤다 .
 
이 씨는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으며 ,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 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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