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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
”
대법원이
‘벤츠 여검사 사건
’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
12일 대법원
1부
(주심 김소영 대법관
)는
‘벤츠 여검사 사건
’의 장본인인 이 모
(40)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은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로 기소된 이 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이 씨는
2011년 최 모
(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 벤츠 승용차 등
5천
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
”라며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반면
2심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
”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
2심은 이 씨가 최 변호사에 대한 호의로 담당 검사에게 재촉 전화를 걸었다고 판단했다
. 벤츠 승용차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이 씨가 요구해 받은 것으로 봤다
.
이 씨는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으며
,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
’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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